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법 제24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3건

전체 63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