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8529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대법원 · 2022.02.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852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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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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