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부동산등기법 · 제52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 부기로 하는 등기

부동산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