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부기로 하는 등기등기권리소유권변경이나경정권리소멸약정등기등기명의인표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2. 조문 관계도

부동산등기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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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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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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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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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