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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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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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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