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34965
판례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349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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