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41529 판례

소유권방해배제등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415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로부터 재래시장 중앙통로 한 편에 있는 건물의 1층 점포와 그 앞 노점시설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종전 노점 부분 중 일부를 포함하여 중앙통로변에 노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계속하자 乙이 노점의 철거, 영업방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어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乙에게 노점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습상 권리 또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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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214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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