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9037
판례
군인등강간치상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90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297조, 군형법 제92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법 제297조, 군형법 제92조
연결
관련 근거
군형법 제92조 · 강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97조 · 강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