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9037 판례

군인등강간치상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90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297조, 군형법 제92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법 제297조, 군형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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