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5246 판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대법원 · 2022.02.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52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혼자 한꺼번에 자동화기기를 통해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매체 입금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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