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정보처리장치천500만원특수매체기록전자기록등손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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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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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3건
전체 73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제3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업무 방해
회사 전산망 접속권한 차단으로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고의도 인정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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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
조합장이 감사를 방해하려 컴퓨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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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甲 운영의 乙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丙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丙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乙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丙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기재한 신문 삽지 광고전단을 발행·배포하여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甲의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丙 학원과 같은 신규학원을 개원하면서 소속 강사들 개인의 종전 실적을 신규학원의 실적인양 광고하더라도 강사들의 실적이 허위가 아닌 이상 학원가의 일반 상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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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1]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업 등 쟁의행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 상황,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는 달리, 설령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령 집단적 노무부제공 등의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막대한 손해 내지 심대한 혼란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전격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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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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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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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3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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