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4015
판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 2022.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40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형법 제2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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