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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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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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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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乙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들이 피해자들을 진단한 후 입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丁이 당직의사라는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들의 진단 없이 피해자들을 입원시키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및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설령 피해자들이 구두로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하였더라도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에 필요한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제55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영리 목적 환자유인은 이익 귀속자·경영주체와 일치할 필요가 없고,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를 법정 절차 없이 방치하면 위법감금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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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다수의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중·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형의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재판상 감경인 작량감경이 있다. 작량감경 외에 법률의 여러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은 모두 법률상 감경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감경도 당연히 법률상 감경에 해당한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 형식도 다른 법률상의 감경 사유들과 다르지 않다. 이와 달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새로운 감경을 설정하였다고 하려면 그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률상의 감경과 다른, 감경의 폭이나 방식이 제시되어야 하고 감경의 순서 또한 따로 정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감경의 폭이나 방식, 순서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도 법률상 감경 방식에 관한 총칙규정인 형법 제55조, 제56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② 후단 경합범에 따른 감경을 새로운 유형의 감경이 아니라 일반 법률상 감경의 하나로 보고,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합치될 뿐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와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
제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수상해미수·폭행
[다수의견]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은 여전히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형법은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문언상 형을 ‘감경한다.’라고 표현하고,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작량감경과 마찬가지로 문언상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떠한 명제에 대한 가능성이나 일반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임의적 감경의 경우 정황 등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 권한 내지 재량을 법관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문언상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상의 언어 사용에 가까운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법문과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한편 형법 제55조 제1항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법률상 감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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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乙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들이 피해자들을 진단한 후 입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丁이 당직의사라는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들의 진단 없이 피해자들을 입원시키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및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설령 피해자들이 구두로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하였더라도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에 필요한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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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생후 약 8개월 된 아동 甲의 부(父)인 피고인이, 甲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1분여 동안 앞뒤로 강하게 흔들고, 계속하여 울고 있던 甲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낀 채 甲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거나 피고인의 머리 뒤로 넘겼다가 무릎까지 빠른 속도로 내리면서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甲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린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유모차를 흔든 행위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甲을 위아래로 크게 흔들다가 피고인의 머리 뒤쪽까지 올린 상태에서 甲을 놓쳐 떨어뜨린 행위는 비록 행위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기는 하나 모두 피고인의 단일한 학대 범의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甲을 위아래로 흔들던 중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의 높이에서 甲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甲은 잠깐 울다가 곧바로 경련을 일으킨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경막하출혈, 뇌부종, 양안 다발성 망막출혈 등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약 4주 후 뇌간마비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학대행위와 甲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위험한 행위 도중 甲을 떨어뜨릴 경우 甲이 머리 부분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92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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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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