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1950 판례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 2022.12.01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19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2]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와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

[2]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법령

[1] 형법 제268조 / [2] 형법 제266조, 제26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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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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