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3914
판례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39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부칙(2016. 5. 29.)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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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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