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1754 판례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2.09.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17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2]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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