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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죄명
3.공소사실
4.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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