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공소장공소사실적용법조피고인특정할범죄사실과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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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죄명
3.공소사실
4.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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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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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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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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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