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5827 판례

권리행사방해교사

대법원 · 2022.09.15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58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조 / [2]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2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