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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 제33조

형법 제33조 · 공범과 신분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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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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