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공범과 신분신분신분이사람에게도공범과있어야사람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형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지방공무원법위반
[1]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구분한 뒤,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 외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제47조 내지 제59조)에 관한 조항들이 모두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제9장 징계(제69조 내지 제73조의2), 제12장 벌칙(제82조)에 관한 조항들은 적용대상 조항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제73조의3을 따로 두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9장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바로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구 지방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적용 근거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
제3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가 구법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고 한다)로 전부 개정된 이후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법의 벌칙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단지 행위시법인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는데[즉,아청법 부칙(2009. 6. 9.) 제5조에서는 아청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등록정보 열람자의 비밀준수 및 위반시 벌칙에 관하여아청법 제42조의 개정규정이 아닌구법 제41조 제2항 및제45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에 대해서는 위 부칙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법해석의 기본원칙에 따라 위 부칙 규정을 해석하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구법이 아닌 행위시법인 아청법으로 보아야 한다],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면서 법문상 마치 이와 같은 행위가아청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아청법 제34조 제1항이구법 제33조 제1항과 달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로서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법하에서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와 비교할 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즉, 구법하에서 …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교비회계 수입을 적법한 세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개인적 착복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제3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상배임·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개인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은 甲 회사가 과거에 입찰하면서 제출한 견적서나 단순한 PPT 자료이거나 경영자료,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계도면으로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피고인 甲이 乙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직원 피고인 丙 및 乙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乙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반면, 과거 견적서, 영업이나 경영 관련 서식, 일반적인 설계도면 등 자료나 영상들은 공개되거나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료들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료들도 乙 회사의 단순한 기업로고이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乙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3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또는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이다. 피고인들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判定), 언도(言渡)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대상자별로 각 하나의 열(列)로 기재되어 있는 수형인명부를 비롯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 등에도 해당 피고인들의 죄명과 적용법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공소장이나 소송기록 내지 판결문 등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
제3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