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8421 판례

명예훼손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84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사인(私人)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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