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90801 판례

손해배상(기)·기타(금전)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908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가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돈을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2] 甲 주식회사와 乙 등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乙 등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출금융기관에 우선 대납하면 乙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 甲 회사에 대납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 등은 대납이자를 일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한 후 乙 등이 중도금을 대출받아 甲 회사에 납부하였고, 甲 회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출금융기관에 대납하였는데, 乙 등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乙 등의 잔금 미지급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乙 등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甲 회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乙 등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甲 회사에 대납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회사가 대납한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乙 등의 대납이자 반환채무의 변제기를 계약해제한 날로 보고 이때부터 대납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48조 / [2] 민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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