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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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권리능력존속기간권리와동안의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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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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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57건
전체 157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한 후 한국석유공사와 그 부지에 관하여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약 30년간 무상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위 대부료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석유비축기지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설립되자 甲 지방자치단체는 석유비축기지의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석유비축기지를 전담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비축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한편 부지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위 부지를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였고, 구 한국석유개발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78. 12. 5.) 제3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8. 5. 7.) 제4조 제2항(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된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2008. 4.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추심금반환
확정일자 인증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하고, 정산잔여 공사대금의 압류금지 노임채권액은 법정 방식으로 산정하며 가압류 송달 후 지급한 선급공사대금은 대항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미성년자입양허가
[다수의견] (가)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참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이미 조손(祖孫)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 대하여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나)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국가가 그 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3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 소의 제기로써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다량으로 살포한 소금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경마공원 일대의 지하수는 농원 토지를 거쳐 주변 하천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관리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마공원 주변 지역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시료에서 다량의 염소가 검출되었고, 이는 경마공원에 염소 유입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주로에 사용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甲 등은 블루베리 열매를 수확·판매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블루베리 묘목들을 식재하였는데, 이들 나무는 제대로 생장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고사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나무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생장 상태가 불량하여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등이 위 토지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염소이온농도 수치가 관계 법령이 정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마사회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살포해 온 다량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위 토지에도 스며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토지의 토양에 함유된 염분의 농도가 높아져서, 甲 등이 농원에 식재한 …
본문 인용: 00170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전체 5건 →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추심 및 여신금융기관의 PG사에 대한 대부채권 양도가 대부업법 제3조·제9조의4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Q1.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1.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PG사의 행위가 대부업법 제3조 위반인지 여부는 PG사가 "업"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 행위를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대부업감독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PG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없다. Q2. 여신금융기관이 PG사에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결제 매출채권 양도 조항의 성격이 채권양도인지 대위변제(임의대위)인지? A2. 신용카드사는 대부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가 아닌 자에게는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
법 제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①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 및 ②PG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양도 시 대부업법 위반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신용카드대금채권 양수·추심 및 여신금융기관의 PG사에 대한 대부채권 양도가 대부업법 제3조·제9조의4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Q1.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1.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PG사의 행위가 대부업법 제3조 위반인지 여부는 PG사가 "업"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 행위를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대부업감독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PG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할 수 없다. Q2. 여신금융기관이 PG사에 대부채권(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결제 매출채권 양도 조항의 성격이 채권양도인지 대위변제(임의대위)인지? A2. 신용카드사는 대부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며,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가 아닌 자에게는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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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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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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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법원제2조 · 신의성실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성년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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