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한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화의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현행 삭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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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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