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21631 판례

부인의소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216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한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현행 삭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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