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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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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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乙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乙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甲 회사에 위 시설물의 해체를 요청한 다음 甲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위 시설물을 수거하지 않자 공사 진행을 위해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乙 회사가 인도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乙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인도판결로 위 시설물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판결 확정 다음 …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2]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
본문 인용: 009930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부인의소
[1] 구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한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인용: 009930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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