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고령 환자인 甲이 장남 乙에게 증여한 부동산에서 약 20년 가까이 자녀 丙과 그 배우자 丁 및 사실혼 관계인 戊 등과 함께 공동거주를 하고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및 그와 신분상 특별관계에 있는 丙 등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관계에 있고, 비록 차주인 甲과 丙 등이 위 부동산에서 甲을 중심으로 약 20년 가까이 공동거주 형태의 사용·수익을 하였으나 그 사용·수익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대차의 경위와 경과 및 공평의 관점 등에 비추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주인 乙에게는 丙 등에 대하여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해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13조 제2항 / [2] 민법 제613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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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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