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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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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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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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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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6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6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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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