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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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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