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20198 판례

부인의소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201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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