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303134
판례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손해배상(지)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3031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23호, 제46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2조 · 성명표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9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6조 · 저작물의 이용허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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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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