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303134
판례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손해배상(지)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3031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23호, 제46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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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12조
저작권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29조
저작권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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