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영상저작물청중이나지급받지그러하지아니하다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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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3.8.8>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1.5.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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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부당이득금반환등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 그 음반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甲 사단법인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乙 회사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는 전자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법인인 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丙 회사의 자회사가 운영하거나 丙 회사와 전문점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丙 회사 전자제품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위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후 선곡·배열한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위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제공하여, 매장 운영자들이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자, 甲 법인이 丙 회사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매장 운영자들이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乙 회사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음원파일을 자신의 서버 저장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음원파일이고, 이는 시중에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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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 그 음반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甲 사단법인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乙 회사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는 커피 도소매업, 커피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丙 회사 또는 丙 회사의 가맹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丙 회사 등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선곡·배열하여 채널을 편성하고 그 채널의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丙 회사 등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제공하여, 丙 회사 등이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자, 甲 법인이 丙 회사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 등이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乙 회사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음원파일을 자신의 서버 저장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음원파일이고, 이는 시중에 판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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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징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위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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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등
[1]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2]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乙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관하여는 공연권 등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는 않았고, 권리주체가 아닌 협회에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협회는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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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48조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만이 프로그램저작권자이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8조에서 정한 고소 역시 명의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079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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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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