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마5688 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 2022.04.05 · 자 · 사건번호 2021마56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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