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마5688
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 2022.04.05 · 자 · 사건번호 2021마56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9조 ·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0조 ·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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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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