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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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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