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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49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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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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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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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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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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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3조 경매신청의 취하
"③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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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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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법
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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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8조 압류물의 보존
"③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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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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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강제집행의 정지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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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8조 강제집행의 정지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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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49조 경매신청의 취하 등
"②법 제87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법 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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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50조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①법 제4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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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88조 강제관리의 정지
"①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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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90조 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②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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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26조 집행정지중의 매각
"①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적은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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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법 제49조제2호 또는 법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66조제1항제5호에 적은 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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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집행정지의 통지
"①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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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각목의 사무 가. 「민사집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의 정지 및 제한 나. 「민사집행법」 제50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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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강제집행의 정지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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