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5667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566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8조 · 보험계약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8-3조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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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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