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보험금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 및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4] 甲 보험회사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승계한 乙 등이, 甲 회사가 순보험료에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적립액 공제 방식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생존연금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적립액 공제 방식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립액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
보험금등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보증보험회사와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甲 회사와 丁 회사가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고, 피보험자는 丁 회사라고 한 사례 [3]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보험금·보험금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의 동일 신체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과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는 한 보험자인 甲 회사는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제1, 2항).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에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의사에게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乙 회사에 우송하였는데, 사실은 청약 당일 丙이 의사에게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에 甲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丙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甲은 청약서의 질문표를 작성하여 乙 회사에 우송할 때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계약에 기한 乙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증거증권) [2]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정도 및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서 청약이 갖추어야 할 요건 [3] 甲이 乙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인 丙에게 10% 할인받은 보험료를 송금함으로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과 보험료 지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과 乙 회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구상금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의 실질을 갖춘 공제의 경우에는 영리보험과 같이 대량성, 신속성, 계획성 등의 특질이 있으므로,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 중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와 같이 영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험의 기술적 구조에 따른 것은 이를 상호보험에 준용하도록 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공제에 관하여도 준용할 수 있다. [2] 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므로(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보험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같은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며,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과거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