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99167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991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원본에 대하여 그 판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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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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