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6527
판례
재물손괴
대법원 · 2021.03.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65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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