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라)목 1)의 마)의 의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4.7.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제2호 (다)목(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제2호 (다)목 참조), (라)목 1)의 마)(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제2호 (라)목 1)의 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