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40376
판례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 2022.09.07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403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2022. 6. 10. 법률 제18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27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6조 ·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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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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