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기준과규격식품첨가물식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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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2.6.10>
1.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성분에 관한 규격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③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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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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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판매 등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의 범위를 ‘법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과 그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영업자에 의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구제는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피고인 乙이 수입 냉동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가공한 다음 최종식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수산화나트륨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함으로써 소라가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가공된 소라가 그 자체로 강한 염기성을 띠며, 가공 전 소라와 비교해도 염기성 정도가 매우 심해져 이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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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식품위생법(1976. 12. 31. 법률 제29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보건사회부 고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1981. 4. 11. 보건사회부 고시 제81-26호로 개정되면서 콩나물의 수은함량에 관한 잠정기준 등 ‘자연식품’에 관한 일반 기준이 신설된 점,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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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식품위생법에서 활어 등 수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식품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문언과 체계,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해 보면,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여 식품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활어 등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운반업에 관하여 정하면서, 어류와 조개류를 식품운반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어류와 조개류가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셋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류와 조개류가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이라도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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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직접 섭취하지 못하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은 개인 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제 양파와 같은 식품은 사회에서 널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이 가공·조리되기 전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1건
전체 21건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물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물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위탁 범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B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식품군(「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A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A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A식품의 제조ㆍ가공 전체를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하나의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기간의 산정방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등 관련)
식품제조업자가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로서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하나의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기간의 산정방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등 관련)
식품제조업자가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로서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가운데 제1항 제1호의 제조방법에 관한 부분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부분(이하 ‘형사처벌조항’이라 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가운데 제1항 제1호의 제조방법에 관한 부분을 위반하여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부분(이하 ‘벌금병과조항’이라 하고, 형사처벌조항과 벌금병과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의 구성요건 일부를 고시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마.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7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본문 제1호 중 ‘식품의 사용에 관한 기준’에 관한 부분,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중 ‘사용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의 판매’에 관한 부분,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가운데 ‘제7조 제4항 중 사용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의 판매’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본문 제1호 중 ‘식품의 사용에 관한 기준’에 관한 부분,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중 ‘사용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의 판매’에 관한 부분,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가운데 ‘제7조 제4항 중 사용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의 판매’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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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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