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식품위생법 / 제7조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
law_id:001805
article_no:7
위계:식품위생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72

조문 본문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2.6.10>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 incoming제20조
인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과징금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ㆍ가공한"
← incoming제2조
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6조
인용
식품위생법
제6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 incoming제6조
위임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
← incoming제7조
인용
식품위생법
제7조의2 권장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등이 국민 건강에"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
← incoming제14조
인용
식품위생법
제23조 식품등의 재검사
"확인되거나 같은 항의 검사에 따른 검체(檢體)의 채취ㆍ취급방법, 검사방법ㆍ검사과정 등이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 incoming제23조
위임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1조
cites
식품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
← incoming제45조
cites
식품위생법
제72조 폐기처분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44조제"
← incoming제72조
cites
식품위생법
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 incoming제73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
← incoming제75조
위임
식품위생법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 incoming제76조
인용
식품위생법
제81조 청문
"1. 삭제 1의2. 삭제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 incoming제81조
위임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
← incoming제82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 incoming제88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92조 수수료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의2."
← incoming제92조
준용
식품위생법
제95조 벌칙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
← incoming제95조
인용
어장관리법
제11조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1.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수산동식물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
← incoming제11조
인용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
← incoming제3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
← incoming제34조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 incoming제17조의5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 incoming제12조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 incoming제128조의2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규정 2. 건강기능식품의 재검사에"
← incoming제38조
인용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의 범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1조의3,"
← incoming제6조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
← incoming제11조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수입신고 등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 incoming제20조
준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등록취소 등
"경우 7.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 incoming제29조
위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 incoming제33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 incoming제5조
위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 동물성 식품의 범위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나라로의 반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ㆍ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
← incoming제34조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3.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
← incoming제44조의3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5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및 제7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2. 제4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 incoming제49조의5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ㆍ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 incoming제17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 incoming제4조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 incoming제6조
인용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내부위임의 범위
"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업무3. 「식품위생법」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 incoming제3조
인용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3조 검사명령 절차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 incoming제3조
인용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 및 성분검사
"/ℓ 이하라. 수은: 0.5㎎/ℓ 이하마. 납: 2㎎/ℓ 이하바. 크 롬: 2㎎/ℓ 이하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incoming제4조
인용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합”이란 생산단계 농산물이 규칙 제6조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이「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 관"
← incoming제2조
인용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의2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
"원료를 말하며, 주원료 원산지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식육가공품류의 제조에 사용된"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대상
"6. 축·수산물내 잔류로 인체위해가 우려되는 동물용의약품인 항생(항균)제, 호르몬제 및 구충제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제인 경우(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
← incoming제3조
인용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
← incoming제2조
인용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2조 농수산물의 분류
"농수산물의 분류 및 품목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분류를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3조 농수산물의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분석방법
"① 출하일의 잔류허용기준(이하 "출하일 기준"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4조 농수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 중 농약ㆍ동물용의약품을 제외한 유해물질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6조 식육명의 표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축산물의 유형 및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식품의 유형과 오인·혼동할"
← incoming제6조
인용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
"② 별표 1에서 정해지지 않은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ㆍ규격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4조 안전기준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
← incoming제4조
인용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2조 정의
"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또는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이하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
← incoming제2조
인용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인증업체 조사 등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인증품 정밀검사"
← incoming제9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대상
"산물 내 잔류로 인체위해가 우려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인 항생(항균)제, 호르몬제 및 구충제 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제인 경우(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 incoming제3조
인용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명령 절차 등
"③ 식약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 incoming제3조
인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3. "전자심사 기준정보(이하 "기준정보" 라 한다.)"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
← incoming제2조
인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3조 전자심사 구축ㆍ운영 등
"포함하여야 한다.1. 용도별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수입허용 여부,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 incoming제3조
인용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4조 잔여검체의 보관 등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잔여검체 중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은 「식품위생법」제7조 및 제9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4"
← incoming제4조
인용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7조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식용소금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방사능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일반에 대한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해 변화되는 유해물질의 노출량 등을 근거로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토하는 것을 말"
← incoming제2조
인용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그에 따라 금지된다.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 incoming제2조
인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 incoming제1조
인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2조 인정대상
"로서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것3) 1)과 2) 외의 식품원료2. 식품첨가물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나. 가목"
← incoming제2조
인용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인증업체 조사 등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 incoming제5조
인용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3조 적용대상
"해당 수입식품등(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제외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식품 및 식품첨가물. 다만, 농ㆍ임ㆍ수산"
← incoming제3조
인용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제2조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선정 및 변경
"라 한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 유형별로 선정하여 고시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인증기준
"및 별표 11 제1호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제외한 생산물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다."
← incoming제5조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외한다.5. "유독ㆍ유해물질"이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ㆍ규격을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통합공고
제48조 수입허용기준
"식품등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등의"
← incoming제4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