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
조문 본문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2.6.10>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6 3항 1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위임
식품위생법
§7 4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
인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인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과징금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인용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ㆍ가공한"
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인용
식품위생법
제6조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위임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
인용
식품위생법
제7조의2 권장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등이 국민 건강에"
인용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
인용
식품위생법
제23조 식품등의 재검사
"확인되거나 같은 항의 검사에 따른 검체(檢體)의 채취ㆍ취급방법, 검사방법ㆍ검사과정 등이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위임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cites
식품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
cites
식품위생법
제72조 폐기처분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44조제"
cites
식품위생법
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준용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
위임
식품위생법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인용
식품위생법
제81조 청문
"1. 삭제
1의2. 삭제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위임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
준용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준용
식품위생법
제92조 수수료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의2."
준용
식품위생법
제95조 벌칙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
인용
어장관리법
제11조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1.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수산동식물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
인용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규정
2. 건강기능식품의 재검사에"
인용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의 범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1조의3,"
인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수입신고 등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준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등록취소 등
"경우
7.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위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위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 동물성 식품의 범위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나라로의 반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ㆍ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3.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5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및 제7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2. 제4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ㆍ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인용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내부위임의 범위
"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업무3. 「식품위생법」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인용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3조 검사명령 절차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인용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 및 성분검사
"/ℓ 이하라. 수은: 0.5㎎/ℓ 이하마. 납: 2㎎/ℓ 이하바. 크 롬: 2㎎/ℓ 이하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인용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합”이란 생산단계 농산물이 규칙 제6조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이「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 관"
인용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의2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
"원료를 말하며, 주원료 원산지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식육가공품류의 제조에 사용된"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대상
"6. 축·수산물내 잔류로 인체위해가 우려되는 동물용의약품인 항생(항균)제, 호르몬제 및 구충제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제인 경우(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
인용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
인용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2조 농수산물의 분류
"농수산물의 분류 및 품목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분류를 적용한다."
인용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3조 농수산물의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분석방법
"① 출하일의 잔류허용기준(이하 "출하일 기준"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인용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4조 농수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 중 농약ㆍ동물용의약품을 제외한 유해물질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인용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6조 식육명의 표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축산물의 유형 및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식품의 유형과 오인·혼동할"
인용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
"② 별표 1에서 정해지지 않은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ㆍ규격을 적용한다."
인용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4조 안전기준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
인용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2조 정의
"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또는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이하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
인용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인증업체 조사 등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인증품 정밀검사"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대상
"산물 내 잔류로 인체위해가 우려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인 항생(항균)제, 호르몬제 및 구충제 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제인 경우(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인용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명령 절차 등
"③ 식약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인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3. "전자심사 기준정보(이하 "기준정보" 라 한다.)"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
인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3조 전자심사 구축ㆍ운영 등
"포함하여야 한다.1. 용도별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수입허용 여부,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인용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4조 잔여검체의 보관 등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잔여검체 중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은 「식품위생법」제7조 및 제9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4"
인용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7조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식용소금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방사능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일반에 대한 다음"
인용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해 변화되는 유해물질의 노출량 등을 근거로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토하는 것을 말"
인용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그에 따라 금지된다.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인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인용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2조 인정대상
"로서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것3) 1)과 2) 외의 식품원료2. 식품첨가물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나. 가목"
인용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인증업체 조사 등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인용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3조 적용대상
"해당 수입식품등(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제외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식품 및 식품첨가물. 다만, 농ㆍ임ㆍ수산"
인용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제2조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의 선정 및 변경
"라 한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 유형별로 선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인증기준
"및 별표 11 제1호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제외한 생산물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다."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외한다.5. "유독ㆍ유해물질"이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ㆍ규격을 적용한다."
인용
통합공고
제48조 수입허용기준
"식품등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등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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