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07027
판례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70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이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건물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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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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