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2130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13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80조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12조 · 기획여행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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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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