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2130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13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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