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3595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359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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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35953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