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2]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10년으로 연장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법(2015.12.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 / [2] 구 상법(2015.12.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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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5조
민법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6조
민법 제5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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