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13197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131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2]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10년으로 연장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 / [2]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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