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9880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988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과 공유하는 임야 중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이전하였으나 甲의 채권자인 丁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은 甲에게 위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었는데, 甲이 위 지분을 乙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위 지분을 이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乙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丁이 乙을 상대로 직접 위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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