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9848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984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 제29조, 구 헌법(1980.10.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0조 제3항(현행 제12조 제3항 참조), 제53조(현행 제76조 참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5.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9.12.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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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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