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9848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984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 제29조,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0조 제3항(현행 제12조 제3항 참조), 제53조(현행 제76조 참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0조 · 배상심의회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12조 · 배상신청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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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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