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마1521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22.08.23 · 자 · 사건번호 2020마15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개시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丙 주식회사의 소유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丙 회사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甲이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으로서 乙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위 소송에서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원심결정 전에 선고되었는데도, 이미 선고된 본안소송 결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丙 회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65조 / [2] 민사집행법 제26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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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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