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보험회사와 동생인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은 丙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나머지 부분은 모두 丙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丙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丙의 법정상속인인 丁, 戊가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위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甲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丙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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