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1456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45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다수의 피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노근리사건에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2009.1.30. 법률 제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부칙

(1967.3.3.) 제1항, 제2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29조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