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1456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7.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45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다수의 피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노근리사건에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2009. 1. 30. 법률 제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부칙(1967. 3. 3.) 제1항, 제2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29조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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