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20881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208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전체적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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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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