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PRECEDENT · 2018다211419
판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14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대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유지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규약이나 분양계약에 따라 신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합원이 구 주택의 대지사용권이었던 대지 공유지분과 별도로 신 주택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5조 제1항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34조
주택법 제7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