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11419
판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2.06.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14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대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유지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규약이나 분양계약에 따라 신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합원이 구 주택의 대지사용권이었던 대지 공유지분과 별도로 신 주택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5조 제1항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4조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4조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용부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임시 관리단집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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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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