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26452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22.05.26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264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지정업종을 ‘피트니스센터’로 정하여 건물의 한 점포를 분양받아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다가 다른 한 점포를 합쳐 한의원, 사무실 등 용도로 임대하였고, 그 후 다시 乙 주식회사에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위 건물의 관리주체인 丙 등이 위 건물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丙의 독점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 점포를 한의원과 사무실 등의 용도로 임대하였거나 丙이 위 건물에서 피트니스센터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甲 등이 보유하고 있던 지정업종 영업권이 소멸하였다거나 甲 등이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단전행위로 인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제당하고 손해배상 등을 하게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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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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