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5.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165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甲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상가 조합원인 乙 등과 장래 신축될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에 관하여 乙 등의 수분양권을 인정하는 합의를 하면서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신축 아파트의 상가 입주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乙 등의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자,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위 특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위 특약에 따라 乙 등에게 乙 등이 이용차량 수의 제한 없이 위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는 甲 조합이 아파트 주차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특약이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특약이 계약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535조 / [2] 민법 제105조, 제53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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