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서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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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주택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2조
주택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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