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스542 판례

부양료

대법원 · 2022.08.25 · 자 · 사건번호 2018스5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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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974조, 제9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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